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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

by 알뜰생활정보 2024. 1. 13.

2024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면 불편을 겪거나 난감해질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매년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뀌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변경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제도와 책임으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꼭 알아야 하는 바뀌거나 신설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1종 자동 면허 제도 신설

2024년 하반기부터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 면허가 신설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면허 제도로는 2종 자동 면허 운전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4톤 이상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어서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취득하는 1종 보통 면허를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1종 자동 면허는 신규로 응시하거나 2종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1종 자동 면허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1년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4~11월보다 45%가량 높아서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서 겨울철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 부산, 대구 등 기존 지역에 추가하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확대되어 위반할 경우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디젤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을 비롯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과 구행 지역을 잘 확인하고 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기존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만을 촬영할 수 있었던 기존의 단속 카메라와 다르게 후면까지 촬영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일부 구간에서는 운영을 시작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3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관련 규격 등을 정비 후에 2024년부터 설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번호판 뒤에만 부착되어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속도 및 신호 위반 단속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법령 강화

지난 10월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상습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분을 받고 타인이 대신 시동을 걸어 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다인과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해서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및 승용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는 등 보다 유연해진 관련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인과 다자녀 승용 자동차 기준은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2,5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다인과 다자녀 승합자동차 기준으로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1,600cc 미만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라는 기준에서 2,000cc 미만 1대,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자율주행 기능의 도입이 더욱 빨라지면서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한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동안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게 되며 2024년부터는 자율주행차의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와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 등이 운전면허 교통안전 교육에 추가됩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2025년까지 관련 제도를 검증하고 2028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의 매너와 마음가짐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2024년에도 가족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꼭 알아야 하는 바뀌거나 신설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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