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성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운전면허 취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일찍 운전을 접하게 되면서 운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종류에 따른 차이와 특징 및 운전 가능 차량을 알려 드립니다.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는 1종, 2종, 연습 면허, 한정 면허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1종 면허는 소형, 보통, 대형, 특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2종 면허에는 원동기, 소형, 보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면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건설기계,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10톤 미만 특수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모두 합격한 응시자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허가하는 연습면허도 있습니다. 연습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의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반드시 자가용만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전면유리와 후면유리에 운전연습 중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한정면허는 운전교통법 제80조 제3항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특정 조건을 붙여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신체에 보조기구를 장착하거나 보조기구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한정면허는 A 자동변속기와 J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며 한정 조건의 면허를 2종 이상 가질 경우엔 괄호를 붙여서 A(2보), J(2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
자동차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는 1종은 2종의 소형 오토바이를 제외한 2종이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나 자동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으나 2종의 경우에는 1종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면 125cc 이하의 원동기, 승용차와 화물차(적재중량 4톤 이하), 3.5톤 이하의 특수차량, 10명 이하의 승합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2종 원동기와 2종 소형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므로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면허를 취득하면 변속기가 수동인 차량은 운전할 수 없으며 수동 오토바이도 운전이 불가합니다.
1종 보통 면허는 2종 보통만큼 많이 취득하는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1종 소형은 바퀴가 3개인 삼륜차를 위한 면허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취득하지 않는 면허입니다.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하지만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교육과정에서 소형 건설 기계 조정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연습 면허도 1종 보통과 2종 보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습 면허 1종 보통의 경우에는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의 운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연습면허 2종 보통의 경우에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면허 응시 자격
1종 대형 면허는 19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1년 후에 취득이 가능하며 운전경력도 1년 이상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1종 보통이 15명으로 제한된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1종 대형면허는 대형 버스도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캠핑카와 덤프트럭도 운전이 가능하며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면 견인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는 대형 견인차(대형 트레일러), 소형 견인차(총 중량 3.5톤 이하), 구난차(레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나이와 신체검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시험자격의 나이와 3가지의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자격 나이는 1종 대형 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운전 1년 이상자입니다. 또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만 되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과정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 필기시험에는 1종 대형, 특수, 보통 면허는 70점 이상, 그 외 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기능 시험은 면허 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80점 이상을 받으면 되며 도로 주행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지참하고 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성인이 되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증명서 이기도 하지만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에 맞지 않는 차량을 주행하게 된다면 과태료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종류에 따른 차이와 특징 및 운전 가능 차량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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