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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환경 검사 대상 기준과 과태료 및 환경검사 비용과 신청방법

by 알뜰생활정보 2023. 10. 12.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배달이 보편화되어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을 익숙하게 접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환경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정기적으로 환경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환경 검사 대상 기준과 과태료 및 환경검사 비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 대상 기준

최근 들어서 오토바이가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무려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음까지 심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오토바이 환경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오토바이라고 해서 모두 환경검사의 대상은 아니며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형, 배기량 100cc 이하인 소형, 배기량이 100cc 초과하고 260cc 이하인 중형,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준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및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어 신고를 마친 50cc 이상과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따라서 경형 차량 외에는 모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오토바이는 50cc 경형 오토바이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중형, 소형 오토바이와 전기오토바이는 정기검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 항목

오토바이 환경검사는 총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첫 번째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경적소음과 배기소음을 두 번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일산화탄소(CO)를 세 번째는 탄화수소(HC) 항목으로 구성되어 실시합니다. 탄화수소와 일산화수소 배출량은 차종별로 기준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해당하는 배출 허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은 소형과 중형으로 구분되는 차종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산화탄소 3.0% 이하, 탄화수소 1,0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구분하는 차종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일산화탄소 5.0% 이하, 탄화수소 2,000ppm 이하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은 일산화탄소 3.5% 이하, 탄화수소 1,5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은 일산화탄소 3.0% 이하, 탄화수소 1,2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제가 된 차량은 일산화탄소 3.0% 이하, 탄화수소 1,0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 신청 기간 및 신청 주기

오토바이 환경검사 신청 기간은 최소 신고 후 만료일을 기준으로 31일 각각 전 후로 오토바이 환경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용 폐지의 경우 기존 오토바이 환경검사 신청 기간이 지나 재사용 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62일 내 검사를 시행하고 신청기간 도래 전 재사용 신고가 된 경우 기존 검사 신청 기간 내 검사를 실시합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 주기는 2년으로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주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은 2년으로 신조차는 역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 신청 방법 및 금액

오토바이 환경검사 예약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에서 이륜차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검사차량 조회란에 이륜차 등록번호화 주민번호 앞 6자리를 기재하고 차량 조회를 하시면 공단 검사소와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자와 함께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 시 정기검사기관에 보험 가입 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며 비용은 15,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예약할 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 과태료

오토바이 환경검사를 만료일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반 사항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태료는 2만 원,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으며 유예신청을 하는 것으로 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으로 유예 사유에 따라서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도난 시에는 도난신고확인서,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사실 증명서류,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서, 운행정지 시에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전에 검사 만료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검사를 받아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환경 검사 대상 기준과 과태료 및 환경검사 비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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