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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의 단속 기준과 과태료 및 폐차 지원금

by 알뜰생활정보 2023. 8. 4.

노후 경유차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환경부에서는 5등급 배출가스 차량들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들을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오랫동안 주행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조기폐차는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의 단속 기준과 과태료 및 폐차 지원금을 알려 드립니다.

 

 

노후 경유차의 단속 기준

정부에서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4~5등급 차량을 노후 경유차로 지정하고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가 5등급으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차량은 4등급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는 유예기간으로 4~5등급의 차가 같이 생산되어 해당 연식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조회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도 5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연식과 상관없이 노후 경유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지역별 단속 기준

노후 경유차로 5등급을 받은 차량 중에서도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받은 차량에 속한다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명령을 받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로 주행이 제한됩니다.

  • 서울특별시 :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시 (옹진군 제외) :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과 허용 기준 초과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 (2.5t 이상,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한 차량
  •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 :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과 배출 허용 초과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외 사업차 중에서도 연간 60일 이상 주행한 차량

 

 

노후 경유차 단속 과태료

노후 경유차 단속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1회 이상 적발 시에는 1회로 간주하여 최초 1회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경고장을 보냅니다.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며 누적 적발 횟수가 10회까지 총 200만 원의 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며 중량 3.5t 미만이면 300~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일 경우에는 최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구매하는 중고차는 1~2등급 배출가스에 해당하는 전기, 휘발유, 가스 차량이어야 합니다.

조기 폐차를 쉽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접수부터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신청까지 한 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면 담당자가 환경 협회로 직접 신청하고 10일 이내로 다상 여부 문자나 우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을 위해서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면 무상으로 성능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과하면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고철 등을 통한 보상금도 함께 수령이 가능하며 말소 이후 1~2개월 안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 조치에 따라 시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단속 기준과 과태료 및 폐차 지원금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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