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음주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된다면 음주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로 심각한 판단력 저하와 운동 능력이 감소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라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점이 특정 점수 이상이 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가이 3가지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면서 벌점이 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인 경우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나 운전면허 벌점 경감 교육을 통해서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121점 이상의 벌점이 발생하는 경우
- 2년 동안 201점 이상의 벌점이 발생하는 경우
- 3년 동안 271점 이상의 벌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외의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
- 음주 운전 후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대리운전면허 시험 응시
- 운전면허증 대여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나 난폭운전
- 속도위반으로 100km/h 이상 주행이 3번 이상 적발된 경우
- 약물 사용 후에 운전한 경우
- 단속 경찰 및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간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사유에 따라서 1~5년의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1년 :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대인, 대물 사고
- 2년 :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3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 3년 : 교통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 대인, 대물 사고 발생
- 4년 : 뺑소니
- 5년 :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
운전면허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결격 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이후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회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서 교육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 시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 비용이 발생하며 1회 24,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반 횟수가 3회일 경우 12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288,000원의 수강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반 횟수 | 교육 횟수 | 총 교육 시간 |
1회 위반 | 3회 | 12시간 |
2회 위반 | 4회 | 16시간 |
3회 위반 | 12회 | 48시간 |
2.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지났고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도 받았다면 처음부터 운전면허 시험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1종 70점, 2종 60점 이상이 합격이며 필기시험 합격 후 장내 기능 시험을 8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을 합격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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