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10년 혹은 7년 무사고 경력이 있다면 2종 보통 면허가 1종 보통 면허로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재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동으로 1종 보통 면허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으로 시험 없이 자동 갱신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는 방법
2종 보통 면허 (수동) 소지자가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이 된다면 별도의 재시험 없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종 보통 면허 (자동)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로 변경을 원한다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로 재시험 없이 갱신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누고 있으며 2종 보통 수동인 경우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한 무사고 경력은 10년이 아닌 7년으로 위의 2가지 조건이 갖춰진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수동이 아닌 자동일 경우나 7년 무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어 신체검사 후에 도로주행시험에만 통과하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 갱신 확인 방법 및 신청 방법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7년 무사고 경력을 먼저 조회가 필요하며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에 운전면허, 조사 예약 - 7년 무사고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7년 무사고 경력이 확인이 되었다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운전면허증(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매, 발급 수수료(8,000원)가 필요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별 운전가능 차종
1종 보통 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 면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종을 운전할 수 있으며 2종 보통 면허로도 일반적인 자가용이 운행 목적이라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종 보통 면허로도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보통 면허는 수동가 자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동 변속기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이 불가합니다.
최근에는 버스나 다인승 승합차를 캠핑으로 개조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변경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상 승차정원과 적재 중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승차정원 감소 시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 전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15인승 기준으로 제작된 승합차를 캠핑가로 개조하여 4인승으로 다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승차정원이나 적재중량이 증가되어 재승인을 받았다면 변경승인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에서 각각의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외에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로 간주도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으로 시험 없이 자동 갱신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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