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개인의 소유물로 신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서 등록이 필요하지만 임시번호판 부착 차량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차량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 관련 부서에서 부여받아서 일정기간 동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부착이유와 유효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를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부착 이유
자동차 주행을 하다 보면 임시번호판이 붙어 있는 차량을 종종 보게 되며 정식이 아닌 예비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와 함께 그어져 있는 빨간색 사선의 외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할 수 있는 날짜와 허가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6자리의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차 출고 시에 차주는 차량 인수증에 서명을 하고 이후 발생하게 되는 신차 관련 모든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맡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한 결함이나 품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우 골치가 아프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등록하지 않고 예비 운행이 가능한 허가 등록증을 부착하게 되는 것으로 정식으로 변환하기 전에 자동차의 성능과 품질 등의 주행 테스트를 통한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자동차의 소유가 개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차주는 소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의 부착은 신차가 아닌 수출이나 재판매를 위한 등록 말소 후에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이나 선적 과정에서도 부착하게 됩니다. 또한 제조사의 전시장이나 판매 사업장, 연구소에서 시험목적, 운전학원에서 교육 대상으로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사용 가능 기한
자동차 임시번호판 사용 가능 기한은 차량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기간은 신규 등록 후 1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전반적인 점검과 문제나 이상의 체크 과정을 거진 후에 10일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증을 반납하고 정식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해진 반납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평일을 기준으로 한 날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수리 목적일 경우에는 최초 60일이 주어지며 30일씩 두 차례의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의 목적일 경우에는 최초 90일이 주어지고 30일씩 두 차례의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5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위반 시 과태료
자동차 임시번호판의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범법 행위로 과태료가 청구되며 10일이 지난을 경우 해당 차량은 미등록으로 인지되어 하루에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반납 지연 기간의 첫 10일 이내에 교체를 이행했을 때에는 3만 원이 청구되며, 10일 이후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청구됩니다.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지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반납과 필요 서류
자동차 임시번호판 반납은 가까운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진행하면 되며 신분증, 차량 제작, 신규등록 신청서와 임시운행허가증,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외제차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 필증, 안전검사증, 소음 인증서, 배출가스 인증서, 딜러 계약사 사본이 필요하며 차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등록 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 둔다면 신차 구입 시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부착이유와 유효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를 알려 드렸습니다.
2023.12.07 - [분류 전체보기] - 운전면허 1종 2종 종류에 따른 차이와 특징 및 운전 가능 차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