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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진입 여부와 위반시 과태료

by 알뜰생활정보 2023. 9. 26.

자동차 주행 중에 신호등이나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초록색인 불이 주황색으로 바뀌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멈춰야 하는지와 그냥 지나가야 하는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행 중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진입 여부와 위반 시 과태료를 알려 드립니다.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진입 여부

우리나라는 혼잡한 교통 흐름으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교통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분들이 꼬리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신호등 체계를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으로 나누고 있으며 초록색 불일 때만 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황색 불일 때에는 멈출 준비를 하는 예비 빨간색의 신호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중에 주황색 불로 바뀌었을 때에는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이라면 정차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미 교차로를 진입 중이라면 주춤하지 않고 빠르게 주행을 하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황색 불이 켜진 경우에는 멈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지선 직전에 멈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주황색일 때 단속 여부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운전자는 순식간에 발생한 상황으로 지나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어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서 신호등까지를 딜레마 존이라고도 합니다. 빨간 불이 되기 전에 통과를 하거나 정지선에 멈췄다면 다행이지만 주황색 불을 보고 급 정거를 하여 멈추는 것이 오히려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 불이 켜지고도 아주 잠깐의 시간은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빨간색 신호로 바뀐 후에 0.3~0.8초 사이이기 때문에 이미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는 경우라면 빠르게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진입으로 인하여 단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황색 불이 들어온다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여 미리 정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호 위반 시 단속 과태료

주황색 불 단속이 되었다면 무인 카메라는 과태료를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서 단속이 되었다면 평균 금액의 2배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 승합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 이륜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

 

교차로 신호등 무인카메라 단속 원리

신호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교차로 중에서 무인 카메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속 원리는 정지선 이후에 있는 사각형의 노면 표시로 센서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황색 불 일 때에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지만 빨간색 불일 때에는 바닥의 센서를 모두 통과해야 단속이 되지 않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차로의 통행 구간이 길거나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단속에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센서 중에 일부를 밟고 나서 중간에 멈췄다면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 작동 시간이 지역별로 다르고 단속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무리하게 꼬리 물기나 과도하게 진입을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착지에 도착을 해도 시간은 크게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진입으로 인하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주행 중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진입 여부와 위반 시 과태료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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