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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벌점

by 알뜰생활정보 2023. 4. 8.

차량 주행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도로도 무인카메라 설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일반 신호위반

1. 신호 위반 기준

신호 위반의 기준은 신호등이 빨간색 불일 때 정차를 해야 하지만 신호를 지나쳐서 주행을 하면 단속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노란색 불로 바뀌는 경우에는 지나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는 딜레마 존에서 신호를 지나쳐버렸을 때 단속에 적발이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로의 정지선 부근을 보게 되면 네모난 박스 모양의 선이 그려진 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루프 감지기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루프감지기는 총 2개로 정지선 부근에 1개와 단속카메라 부근에 1개가 매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뀔 때 신호위반 단속 기준은 2번째 감지기를 지나갔을 때 신호로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지기를 지나갔을 때 노란불이었지만 두 번째 감지기를 지나갔을 때 빨간불이라면 신호위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감지기를 지나갔을 때 노란불이었고 두 번째 감지기도 노란불이었다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란불에 두 번째 정지선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으로 적발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 신호 위반 벌금 및 과태료

신호 위반 현장에서 무인 카메라로 적발이 되었다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는 차종별로 다르며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종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적발이 되었다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금이 같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차는 7만 원에 벌점 15점, 이륜차는 4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는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대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호 위반 단속 내역 조회 방법

신위 위반 단속이 되었는지 확인은 PC 사이트나 휴대폰 어플로 교통민원 24(이파인)를 설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면 최근에 단속되었던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지만 단속 직후에는 조회가 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자료 판독하는 시간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1. 어린이 보호 구역 기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및 학원 등의 시설 300m 이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가 확실하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으로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차량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단속 시간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과는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에 교통 법류를 위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지정 시간 외에 교통 위반을 하면 일반 규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 어린이 보호 구역 범칙금 및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벌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10만원 120점
40~60km/h 이하 13만원 12만원 8만원 60점
20~40km/h 이하 10만원 9만원 6만원 30점
신호 지시 위반   13만원 12만원 8만원 30점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에 벌금만 부과하며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서 단속되었을 때 벌금과 벌점을 같이 부과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과태료의 경우에는 위의 금액에서 1만 원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린이 사망 시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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