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다른 차량의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해진 차선 변경 기준 안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끼어들기를 한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 기준과 차선 변경 방법 및 과태료를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 기준과 다른 점
자동차 끼어들기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진출입로나 정체 구간에서 불법으로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칫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량들과 충돌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차량들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정체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끼어들기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실선이나 점선에서 모두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또는 내리막길, 도로의 구부러진 구간 모두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선 변경과 기준을 알고 주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끼어드는 것은 정체된 구간이나 금지되는 구역에서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허용된 점선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하게 진로를 바꾸는 방법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실선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변경을 하면 안 되며 점선 구간에서만 변경을 하면 됩니다. 또한 전방 30m 전부터 방향 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들에게 신호를 준 뒤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입을 하면 됩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벌금
자동차 끼어들기 벌금은 단속 방식에 따라서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신고나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륜차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승용차, 승합차 :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
- 이륜차 : 과태료 3만 원, 범칙금 2만 원 + 벌점 10점
정체 구간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얌체 운전은 차량의 정체와 함께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 기준과 차선 변경 방법 및 과태료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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