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헷갈리거나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신호등이 주황색이었는데 지나가도 될까라는 고민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또한 빠르게 지나갔는데 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닌가 신호위반으로 걸린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호등 주황색일 때 지나가야 하는지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벌금 및 벌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신호등 주황색 신호위반 기준
주행 중에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추고 녹색이면 주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황색이면 멈춰야 하는지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주황색으로 변경되었을 때 차량의 앞에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전에서 정지를 해야 하지만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가 진입하였다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교차로를 지나갔는데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단속하고 있다면 빨간색 신호등에서만 신호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황색으로 바뀌고 나서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선 앞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면 바로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기준
신호위반 카메라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후 평균적으로 0.5초 뒤에 신호위반을 적발하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바뀌고 있을 때 이동해도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황색으로 바뀌고 나서 빨간색으로 되는 애매한 구간에 신호위반을 했다면 단속은 되지 않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황색으로 바뀌는 것으로 인지했을 때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정지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감지 센서는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는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가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신호위반은 감지 센서 2개를 모두 밟았을 때가 해당되기 때문에 정지선을 지나서 센서를 밟고 정차하였다면 1개의 센서만 밟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 일 때만 신호위반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주황색일 때 2개의 센서를 모두 밟고 지나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황색일 때 2개의 센서를 모두 밟고 정차해 있는 상태인데 차가 횡단보도를 너무 많이 나와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후진으로 이동하게 되면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2개의 센서를 모두 밟게 되어 신호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의 센서만 밟고 정차 후에 후진으로 이동하면 상관이 없지만 2개의 센서를 밟고 정차했다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며 교통경찰에게 단속된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 교통경찰 |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승용차 | 70,000원 | 60,000원 | 15점 |
승합차 | 80,000원 | 70,000원 | 15점 |
이륜차 | 50,000원 | 40,000원 | 15점 |
신호등 주황색일 때 지나가야 하는지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벌금 및 벌점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는 급하게 지나가지 말고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정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2023.04.22 - [분류 전체보기] -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및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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