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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종류에 따른 단속기준과 시간 및 벌금, 벌점

by 알뜰생활정보 2023. 10. 14.

도로 위의 차선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큰 도심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버스전용차로를 보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와 시내 등에서 다양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을 하게 된다면 벌금과 벌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종류에 따른 단속기준과 시간 및 벌금, 벌점을 알려 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버스전용차로를 크게 분류를 한다면 고속도로와 시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내의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선인지와 가로변에 있는 차선인지 등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의 벌금과 벌점, 단속시간, 기준 등은 버스전용차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 분리대 옆에 파란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선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은 평일과 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은 차량 통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조금 더 길게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은 단속된 주체에 따라서 벌금과 벌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었다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는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다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금은 승용차와 승합차가 동일하게 3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다면 일반 차량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차량인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도 꼭 6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다면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시내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전용차로는 차선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으며 중앙에 위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차선 바깥쪽에 위치한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시내버스중앙차로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은 중앙차선인지와 가로변 차선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의 벌금은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다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금은 승용차와 승합차가 동일하게 10점이 부과됩니다.
  • 중앙 버스전용차로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선으로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4시간 버스 전용 차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365일 24시간 내내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일반 차량들은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도로 가장자리 인도 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선의 종류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지정 시간은 지자체의 도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선이나 본 점선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 시간에도 우회전이나 합류 등을 위한 통행은 가능합니다.
    • 복선
      가로변의 버스전용차로가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나 표지판에 적혀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일반 차량은 복선으로 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 시간이 아니어서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실선
      가로변의 버스전용차로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만 버스전용차로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의 실선 버스전용차로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자동차 주행 시 주의가 필요한 버스전용차로 종류에 따른 단속기준과 시간 및 벌금, 벌점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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