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 중에 좌회전이나 유턴 구간 등에 황색이나 흰색으로 빗금 친 구간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빗금 친 구역 위에서 기다리거나 때로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 꼭 필요해서 설치된 구역이라 생각하지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의 안전지대 종류와 사고 발생 시 과실과 처벌을 알려 드립니다.
도로 위의 안전지대와 종류
도로 위에 황색과 흰색으로 빗금 친 구역은 도로 안전지대라고 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 14항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 횡단 시에 보행자와 차량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려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지대는 황색으로 그려진 안전지대 노면 표시와 백색으로 그려진 노상 장애물 노면 표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면 표시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 등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노상 장애물 노면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로 진행 도로의 분기점이나 급커브 도로의 중앙 분리대 등의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1. 황색 빗금
황색 빗금은 안전지대 노면 표시를 의미하며 교차로,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편도 3차로 이상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와 합류 구간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좌회전 구간이나 유턴 구간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색 빗금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간 충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대로 황색 빗금 위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넓어서 보행자가 미처 도로를 건너지 못했을 때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안전진대 진입 금지 위반으로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을 주차하게 된다면 별도의 고지 없이 차량이 견인될 수 있으며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긴급 환자 발생 시에는 주차나 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흰색 빗금
흰색 빗금은 근방에 노상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로 황색 빗금과는 다르게 V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이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미리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황색 빗금과 마찬가지로 흰색 빗금도 안전지대의 일종으로 차량이 주정차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사각형 빗금 표시
큰 교차로 구간에서 사각형 모양의 빗금 표시도 볼 수 있으며 꼬리물기를 방지하는 구간으로 빗금 박스 안쪽으로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큰 교차로뿐만 아니라 소방서나 긴급 출동이 필요한 구간에도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황색, 흰색 빗금 구간과 마찬가지로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지대 주정차로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지대 사고 발생 시 과실과 처벌
안전지대는 차량이 지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모르고 이동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주행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에게 약 70%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전지대 통과에 관해서 더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지대를 횡단하거나 통과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중앙선침범 처리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도 참고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지대는 안전을 위해서 비워두는 공간으로 단순히 보행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량 간의 추돌 사고도 보호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 위의 안전지대 종류와 사고 발생 시 과실과 처벌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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