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이 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폭탄 주의가 필요한 주차 하면 안 되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곳을 알려 드립니다.
1.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6곳의 구역에 주차를 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상황에서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화전 5m 이내 : 소화전 주변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차가 금지됩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 근처에 주차하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버스의 이동과 손님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횡단보도 :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인도 : 보행자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2. 주정차 신고 및 단속 기준 강화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된 것뿐만 아니라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분 동안의 신고 요건이 있었으나 이제는 1분 간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주민들이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불법 주정차는 주민 신고제를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두 장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적발 시에는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소화전 5m 이내 : 8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만 원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4만 원
- 횡단보도 :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 원
- 인도 : 4만 원 -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오해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지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인도와 이면도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면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로이며 인도는 명확히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한 이해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해왔던 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올바른 주차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폭탄 주의가 필요한 주차 하면 안 되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곳을 알려 드렸습니다.
2023.04.21 - [분류 전체보기]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및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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