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량 운행 중이나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일반 길가에 주차를 하려고 할 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나 표지판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고정식 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해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 시간 및 단속 기준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 고정식 CCTV : 평일 기준으로 06:00 ~ 23:0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 등의 특정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24시간 단속하는 곳도 있습니다.
- 이동식 단속 차량 : 평일 기준으로 07:00 ~ 21:0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11:30 ~ 14:00까지로 점심시간인 2시간 30분 동안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 주말 단속 : 주말 단속은 10:00 ~ 18:0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10:00 ~ 14:00 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시간은 지자체별이나 특정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 잘 알아보시고 평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정해진 곳은 아래와 같으며 이동식 단속 차량이 아닌 일반 시민분들도 발견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평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속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구역에 주차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소방시설,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근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이동형 단속 자동차는 동일 구간을 이동하면서 총 2회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에 적발이 되더라도 동일 자리에 차량이 주차가 안되어 있어 2차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정형 CCTV는 지역에 따라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15분 이상을 넘기면 CCTV가 감지하고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적발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에 납부를 하면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승용차는 기본 4만 원으로 자진 납부는 20% 감경받아서 3만 2천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60개월인 5년 동안 미납이 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 5%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7만 8백 원까지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승합차는 기본 5만 원으로 자진 납부는 20% 경감받아서 4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60개월인 5년 동안 미납이 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 5%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8만 8천5백 원까지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는 2배, 어린이 보호구역은 3배의 과태료가 청구되니 주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표시
도로에는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차선의 형태와 색상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 가장자리에 표시된 차선의 형태와 색상에 따라 주정차의 가능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 황색 실선 :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관과 과태료 등에 대해 알려 드렸으며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