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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구역 기준과 위반시 과태료와 주의사항

by 알뜰생활정보 2024. 2. 24.

경차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좋은 만큼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경차 주차구역을 확보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차 주차구역에 다른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차 주차구역 정확한 기준과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경차 주차구역 기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의 10% 이상을 전기차, 수소차, 경형차만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공공기관에서부터 해당 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지어질 때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소형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여 배기가스가 낮은 배출량과 경제적인 면에서 우수한 자동차의 보급을 넓히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경차 주차구역은 일반 승용차와 달리 크기가 작은 소형 사이즈에 적합한 크기로 해당 공간은 양 옆 환경이 매우 작고 협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아닌 SUV와 같은 중형차나 대형차가 해당 자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선을 넘어가거나 밟아서 주변의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닝, 스파크, 캐스퍼, 레이 등이 포함되며 3.6m의 길이와 1.6~2m의 폭, 1,000cc 이하의 배기량의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경차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경차 전용 공간의 전장은 약 3.6m로 4.7m의 전장을 가진 준중형 세단 아반떼를 기준으로 해도 턱없이 부족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소한 공간에 무리하게 주정차를 할 경우 차체가 튀어나오거나 선을 넘게 되어 다른 차량에 큰 방해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공간 이탈로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실제 신고를 통해서 단속이 되지 않으며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종을 불문하고 주정차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와 그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나와 다른 차주들의 안전한 이동과 운행을 위해서 추라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시 신고 방법과 과태료

경차 주차구역 위반을 할 경우에는 따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없지만 장애인, 전기차 주차구역을 위반한다면 신고의 대상으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차량 사진 2장이나 후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변 배경 환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하며 동일 위치에서 1분 단위의 시간차를 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후에 신고가 되면 추후 통보 처분 뒤에 안내 문자를 통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벌금, 위조한 스티커를 부착 후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 원, 대여나 양도를 했을 경우 300만 원, 물건 적재를 통한 입구와 출구 통로를 방해할 경우에도 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기차 전용 위반 항목으로는 10만 원의 벌금과 더불어서 급속 충전 시간이 1시간 초과되었을 경우와 완속 충전 시간이 14시간 초과되었을 경우 단속에 걸리게 되며 시간 초과 1분당 100원으로 최대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차 주차구역은 신고와 단속, 처벌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 주차구역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와 주의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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