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가끔씩 가변구간단속이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가변구간단속은 평소에 날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속도를 가변적으로 적용하여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가변구간단속 기준과 단속 방법 및 대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가변구간단속 기준
가변구간단속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비나 눈, 안개 등으로 인하여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날씨별로 제한 속도를 가변적으로 적용하여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같은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날씨에 따라서 평소에는 100km/h로 주행하지만 어떤 날은 80km/h로 변경되어 본인도 모르게 가변구간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변구간단속은 기본 제속도가 100km/h로 운영하지만 안개, 비, 눈 등의 날씨에 따라서 기본 제한속도를 80km/h, 50km/h, 30km/h와 마지막으로 폐쇄의 5단계로 제한 속도를 제한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80km/h로 줄이는 경우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을 때에나 눈이 내려서 20mm 미만으로 쌓여있을 때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제한 속도를 50km/h로 줄이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m 이내일 경우나 기온이 내려가서 노면이 얼어붙었을 때와 눈이 내려서 20mm 이상으로 쌓여 있을 때 적용하게 됩니다.
가변구간단속 단속 방법
가변구간단속 단속 방법은 가변구간의 시작점, 중간점, 끝나는 지점으로 3번에 걸쳐서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3번의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가변구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며 3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제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을 하였다면 가변구간단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가시거리가 10m가 되지 않아서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였다면 가변구간단속 구간을 통과한다면 시작점에서 40km/h, 중간점 50km/h, 종료점 60km/h로 통과하였다면 과속으로 인하여 가변구간단속을 위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가변구간단속 대비 방법
가변구간단속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안내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확인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속도는 참고만 해야 하며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하게 유지하고 급정거나 급발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선 변경이나 추월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차선 변경이나 추월이 필요하다면 제한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변구간단속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변단속구간이 있다면 제한속도를 잘 지켜서 주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변구간단속 기준과 단속 방법 및 대비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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