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과속카메라를 볼 수 있으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양심에 맡기는 게 가장 좋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행 중에 많이 보이는 과속카메라 도로별 단속 기준과 벌금 및 가중처벌 구간 안내를 알려 드립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 및 허용범위
과속은 각 도로마다 정해 놓은 규정속도의 허용범위를 넘어 제한된 속도를 지키지 않고 빠르게 달리는 것으로 규정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과속카메라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난 후에 다시 빠르게 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형 카메라에서 일부 구간을 단속하는 구간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를 계산해서 과속으로 판정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속의 허용 범위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보호 구역 등의 도로에 따라서 규정 속도에 따른 허용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규정 속도로 통과하지 못해서 내가 허용 속도에 맞게 주행했는지 걱정하는 경험은 누구나 있지만 오차를 적용하여 허용 속도를 적용해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속카메라와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계의 차이 때문에 운전자가 억울하게 걸리는 일이 없도록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급제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도로별 단속 기준
과속카메라 도로별 단속 기준은 최대 속도를 기준으로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0km/h~11km/h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20km/h로 조금 더 높게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오차 범위를 믿고 최대치로 과속을 하다가 지역별, 카메라별, 구간별 기준과 오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빠르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규정속도에 맞게 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도로별 단속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도로
- 제한 속도 60km/h 일 경우 단속 기준 71km/h
- 제한 속도 80km/h 일 경우 단속 기준 91km/h - 자동차 전용 도로
- 제한 속도 90km/h 일 경우 단속 기준 105km/h - 고속도로
- 제한 속도 100km/h 일 경우 단속 기준 120km/h
- 제한 속도 110km/h 일 경우 단속 기준 130km/h
과속 시 과태료 및 범칙금과 벌금
과속으로 판정이 된다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발부되며 내가 허용 속도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단속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20km/h 이하 과태료 4만 원 또는 범칙금 3만 원
- 40km/h 이하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60km/h 이하 과태료 10만 원 또는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 과태료 13만 원 또는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점
과속 시 가중처벌 구간 안내
일반 도로와는 달리 가정처벌이 되는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으로 교통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허용 범위도 좁게 적용하고 있어서 규정 속도보다는 아래로 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20km/h 이하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40km/h 이하 과태료 10만 원 또는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 60km/h 이하 과태료 13만 원 또는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점
- 60km/h 초과 과태료 16만 원 또는 범칙금 15만 원 + 벌점 120점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더 높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규정된 속도 안에서 주행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카메라 도로별 단속 기준과 벌금 및 가중처벌 구간 안내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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