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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뒤보기 적정 시기와 카시트 앞보기 시기 및 의무 나이

by 알뜰생활정보 2023. 4. 15.

카시트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 꼭 필요한 육아 템으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카시트 교체는 물론 카시트 뒤보기로 태우고 다니다가 카시트 앞보기로 바꿔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의 올바른 설치 방법과 뒤보기 후 앞보기로 바꾸어 주는 적정 시기와 의무나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카시트 뒤보기 적정 시기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는 꼭 카시트를 이용해야 하며 뒤보기로 태워야 합니다. 카시트 뒤보기로 태우는 이유는 만약의 사고발생 시에 아이의 목과 두뇌를 앞보기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시트 앞보기로 태우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이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면서 머리와 카시트가 충돌하며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카시트 뒤보기로 태우면 충돌 시에 충격이 카시트에 흡수되고 부분적으로 아이의 등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카시트 뒤보기는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태우기가 힘들지만 적어도 아이가 24개월까지는 카시트 뒤보기로 태우는 게 좋으며 가능한 오래 뒤보기로 태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24개월까지 의무적으로 카시트 뒤보기를 정해 놓은 곳도 있으며 또한 최대 5년까지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카시트 뒤보기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시트 뒤보기는 최소 24개월이지만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시트 앞보기 시기

카시트 앞보기는 최소 24개월 이후로 가능한 뒤보기를 오래 유지하면서 아이의 키가 100~125cm 정도가 되면 카시트 앞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답답해 보이거나 보채는 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뒤보기를 유지하기 힘들어 보일 때에는 카시트 앞보기 시기에 맞춰서 바꿔주는 게 아이와 부모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시트 앞보기의 적정 시기는 아이의 체중이 13kg 이상이고 나이는 12개월 이후로 권장하지만 최대한 뒤보기를 유지하면서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카시트 앞보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시트 의무 나이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고 장거리를 이동 중에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거나 불편해하는 행동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카시트 의무 나이가 언제까지인지 궁금 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해 카시트의 의무나이를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카시트의 의무나이 위반 시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시트의 권장나이는 우리나라 의무나이인 만 6세가 넘었더라도 아이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키는 145cm 이하와 몸무게는 36kg 이하일 경우 카시트의 계속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만 12세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사 사고 시 카시트를 하고 있다면 1~2세 아이의 사망률은 71%, 3~12세 아이의 사망률은 54%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권장 나이까지 최대한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카시트 설치 위치

카시트 설치로 가장 좋은 위치는 운전석 뒤자리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본인 방어적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조수석 뒷자리보다는 운전석 뒷자리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앞자리에 카시를 설치하면 사고 시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카시트를 밀어내서 아이에 에 오히려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의 착용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바른 설치 방법과 뒤보기 후 앞보기로 바꾸어 주는 적정 시기와 의무나이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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