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소년 알바 고용시 주의점과 꼭 알아야 할 것

by 알뜰생활정보 2023. 2. 28.

청소년 알바 고용시 주의점과 꼭 알아야 할 것
청소년 알바 고용시 주의점과 꼭 알아야 할 것

 

요즘은 청소년들도 사고 싶은 것이 있거나 용돈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아르바이트의 처우가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지까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열악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고용 시 주의점과 청소년들이 알바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청소년 알바 고용 시 연령

청소년이라고 해도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알바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3~14세 청소년은 학교장과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에는 점주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청소년 알바 고용 불가 업소

청소년 알바 고용 불가 업소는 유해 위험 사업은 고용 금지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 알바 고용 금지 업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의 안)
  • 18세 미만자에 대한 운전, 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직종의 운전, 조종 업무, 고압 작업 및 잠수작업
  • 2-브로모프판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3. 청소년 알바 고용 근무시간

청소년 알바를 고용하여 근무시간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이상,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야간에 해당되며 이 시간에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개근 시 일주일 중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휴일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