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퇴근길은 꽉 막힌 도로가 눈앞에 펼쳐지며 특히나 시내 구간에서는 신호와 맞물려서 더욱 혼잡한 교통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정체된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서 중앙에 멈춰 선 적이 있으며 막히는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지 못하고 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주행 중에 사거리 중간에 멈췄다면 신호위반 단속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보통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도로 위에 매달려 있어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찍히는 원리는 도로에 매설된 센서를 통해서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카메라 앞 25m 내외의 도로 노면에 2~30m 간격으로 센서가 심어져 있습니다. 차량들이 이 센서들을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하여 평균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주 단속카메라 이외에도 보조 카메라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매설하는 센서는 정지선과 교체로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두 대의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하여 신호위반 차량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신호가 적색등이 들어온 뒤에 차량이 정지선 부근의 센서를 밟게 된다면 보조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교차로 중앙 센서를 밟고 지나간다면 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하게 통과하는 장면까지 촬영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녹색, 황색, 점멸신호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1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체로 인해서 교차로 중앙에 멈춰있을 경우라면 단속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꼬리물기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교통정체로 인하여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면서 통과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으면서 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적발 대상입니다. 본인은 분명 녹색불에 진입을 했지만 전방 정체 상황에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엄연히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꼬리물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단속으로 인한 적발에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되며 신호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법 위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신호위반 :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뀌고 난 뒤에 앞 차량에 바짝 붙어서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입니다. 경찰 단속으로 적발이 된다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교차로 통행법 위반 :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을 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을 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이 아니더라도 무인 단속 카메라나 CCTV로도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인 장비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하게 교차로의 신호만 확인하고 진입할 경우에는 정체로 인해서 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앞에 위치한 신호가 켜지더라도 전방 상황을 잘 살펴보고 통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꼬리물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꼬리물기를 한 차량에 대한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는 급한 마음에서 발생하는 좋지 않은 습관으로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한 템포 느리게 여유 있는 운전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 주행 중에 사거리 중간에 멈췄다면 신호위반 여부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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