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계속 증가되면서 갈수록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주차 자리를 찾고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이 불법 주정차와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중주차는 이미 주차가 된 차의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주차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문제들과 그 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을 알려 드립니다.
이중주차 과실 비율
일반적인 도로에 이중으로 차를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34조에 의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서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생겨서 차를 주차한 곳에 나와보니 내 차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빠져 나갈 수가 없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비율은 차를 밀은 사람을 가해자로 보며 80% 이상의 과실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세워둔 사람은 20% 정도로 적용되며 간혹 가다가 90:10의 비율로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사진 구역 등의 허가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해 놓은 경우라면 차를 세워둔 사람에게 30%에 해당하는 책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중주차 사고 보험 처리 유무
이중주차 차량 이동으로 발생한 피해는 운전 중에 생긴 사고가 이나라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 처리도 골치 아픈 문제 중의 하나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항목과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중주차 차량 이동시 주의 사항
이중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서 이동시키기보다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빼달라고 말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중주차 사고는 차주가 차를 이상하게 세워 놓고 충돌 위험이 높아서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어느 정도는 적용되고 있지만 차량을 밀어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 다른 차와의 접촉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운전 행위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에서 차주와 통화를 하거나 경비실에 호출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동주차 차량의 이동시 발생하는 사고는 미세하게 경사가 있는 곳도 있고 차를 밀었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이동이 되고 미끄러지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숙지하고 꼭 차량을 밀어야 하는 경우라면 주변 장애물의 확인과 내가 밀었을 때 다른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지 확인 후에 이동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동주차시 주차 방법
- 기어는 중립으로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어 줘야 합니다. 기어를 P로 놓으면 차를 옮길 수 없습니다.
- 이미 세워진 차량과 평행으로 차를 세워줘야 합니다.
- 차를 세워 둘 경우 앞뒤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해 줘야 합니다.
- 평평한 대지에 주차를 하고 경사진 곳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 잠깐 동안의 시간만 주차를 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 시동을 끄기 전에 타이어 방향을 정면으로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이동 주차 시 신고방법
이면 도로에 주차를 했다면 불법 주차에 속하고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목길이나 아파트 내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를 했다면 합법으로 속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속하지도 않고 과태료 또한 부과하지 않습니다. 불법 이동 주차를 차량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다면 안전신문고 어플이나 거주지의 지역번호+120을 통하여 전화와 문자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종과 색상, 차량 본호 등의 기본 정보와 위반지역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중주차 차량 사고 피해 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과 주차 방법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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