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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이고 먼저 지나가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실하게 파헤치기

by 알뜰생활정보 2024. 7. 15.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로로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항상 양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운전 습관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먼저 지나가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란 무엇인가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폭이 20m 미만인 도로 중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설정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20km 미만으로도 지정될 수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 보행자 우선도로가 왜 필요할까요?

주택가나 골목길처럼 인도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의 약 75%가 이러한 혼용도로에서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2022년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3. 보행자 우선도로의 주요 특징

보행자 우선도로는 일반 도로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사전에 특징들을 이해한다면 도로 주행 시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 도로 표지판 :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속도 제한 : 일반 도로보다 낮은 속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 구조 : 도로 폭이 좁고 횡단보도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교통 신호 : 보행자 신호등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신호보다 우선시 됩니다.
  • 주차 제한 : 도로 양쪽에 주차 금지 구역이 많아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가 적습니다.

 

 

4.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주의해야 할 점

보행자 우선도로를 운전할 때는 서행과 일시 정지가 필수입니다. 골목길이 많거나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릴 경우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는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보 의무 :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멈춰서 양보해야 합니다.
  • 신호 준수 : 보행자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서행 :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주의 집중 : 도로 주변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보행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도로로 나올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이해와 준수는 우리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먼저 지나가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실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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