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잘 못 봐서 길을 지나치거나 도로의 맞은편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경우에 유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턴 가능 구역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지만 유턴에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유턴에 따른 범칙금 벌금과 유턴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유턴
유턴은 직선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 도로로 넘어가는 교통 체계를 말합니다. 평소에 운전을 할 때에는 노란색 중앙선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지만 유턴을 할 수 있는 노란색 점선 구간에서 유턴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유턴을 하는 기본적인 규칙은 유턴이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회전을 할 때 중형차 기준 3개 차로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충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유천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교통사고 과실 비율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유턴 규정
도로교통법에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지정된 구간에서 특정 신호나 지시를 받아서 유턴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턴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는 중앙선의 형태 노면, 지시, 규제, 보조 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은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턴이 허용되는 중앙선 이외에는 유턴을 절해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유턴이 지정된 도로에서만 가능하며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턴 표지만 밑에 허용 표지판이 보행자 신호 시, 적색 신호 시, 직진 후 직좌 신호 시 등의 표지판이 있을 경우에만 유턴을 하면 됩니다. 유턴 허용 표지판이 없을 경우에는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유턴을 해야 합니다.
불법 유턴 처벌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 적발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또한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사고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이륜차 3~4만 원, 승용차 4~6만 원, 승합차 5~7만 원
- 벌점 : 신호지시 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 어린이 보호구역, 실버 존 : 범칙금과 벌점이 2배 적용
유턴사고 발생 시 책임
유턴을 했을 때 교차로를 지나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을 할 경우에는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어도 2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도 유턴을 하더라도 항상 우회전하는 차량을 확인해야 하며 유턴 전에 안전을 확보한 후에 유턴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유턴이 가능한 지점에서 앞의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을 때 뒤 차도 유턴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같이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면 뒤차의 과실의 100%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차적으로 유턴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같이 유턴을 했더라도 80%의 사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턴 지점이 멀거나 신호 대기는 싫고 시간이 없어서 불법 유턴을 많이 하지만 안전 운전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유턴 규정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불법 유턴에 따른 범칙금 벌금과 유턴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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