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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좌회전 유턴 감응신호 통행방법 및 위반시 벌금

by 알뜰생활정보 2023. 4. 24.

요즘에는 도시의 외곽을 주행할 경우 일반적인 신호등이 있는 곳에 감응신호라고 적혀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감응신호는 차량의 이동이나 보행자가 적은 곳에서 유동적으로 시행하기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로 좌회전, 유턴 감응신호 통행방법 및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좌회전, 유턴 감응신호 통행 방법

좌회전, 유턴 감응신호는 2015년도부터 유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차량의 이동이나 보행자가 적은 한적한 도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카메라나 센서를 이용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가 변경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행자나 진입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초록색불이 점등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통정체와 공회전 시간과 신호위반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좌회전, 유턴 감응신호 통행 방법은 감응신호 차선의 도로에 흰색이나 청색 네모로 그려진 부분에 정차한 후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네모 부분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정차하면 자동적으로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여 1~2분 후에 신호가 바뀌게 되어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응신호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꼭 네모 표시된 센서가 있는 부분에 정차해야 자동차가 대기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센서 부분까지 가지 않거나 정지선을 넘었다면 무한정 기다려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좌회전, 유턴 감응신호 위반 시 벌금

좌회전, 유턴 감흥신호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였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과 다르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차량이 이동하려고 진입할 경우에 신호위반으로 차종에 따라서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이 되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며 무인단속으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배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륜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
  • 승용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승합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 + 벌점 15점

도로 좌회전, 유턴 감응신호 통행방법 및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신호 감응신호를 발견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센서 부분에 정차 후에 신호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2023.04.11 - [분류 전체보기] - 불법 유턴에 따른 범칙금 벌금과 유턴 사고 발생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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