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차종별로 km당 주행요금이 다르게 측정되고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통행료 할인은 차종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차종은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며 배기량과 승차정원, 최대 적재량에 따라서 차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 및 차종별 할인 혜택과 추가 할인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차종별 할인 혜택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종별로 km당 주행요금이 다르며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방식으로 차종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차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의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하이패스나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를 통해서 지불 방식으로 할인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도 본인이나 동일 주민등록표에 해당된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50% 할인이나 100%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진출입 요금 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에 대해서 시간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패스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수납한 차량에 적용이 되며 1종, 2종, 3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준으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명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설날,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100% 면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차종별 구분 방식
고속도로 통행료 차종별 구분은 1~5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량 등에 따라서 차종이 결정됩니다.
- 1종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축 윤폭 279.4mm 이하)로 모닝, 레이, 스파크, 아반떼, 소나타, 카니발, 스타렉스, 포터 등
- 2종 : 중형승용차, 중형화물차 (2축 윤폭 279.4mm 초과하며 윤거 1,800mm 이하)로 코스터, 카운티, 봉고 3 등
- 3종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2축 윤폭 279.4mm 초과하며 윤거 1,800 초과)로 대우 버스, 현대 버스, 뉴 파워 등
- 4종 : 3축 화물차로 트레일러 등
- 5종 : 4축 이상의 특수 화물차로 크레인 차량 등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1. 폐쇄식 통행료 산정 기준
폐쇄식은 고속도로 통행권을 받고 출구에서 통행권을 제출하여 실제 이용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경차, 전기차, 수소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조건에 맞는다면 통행료의 50%, 10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부 구간에서 통행료의 20%,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개방식 통행료 산정기준
개방식 통행료는 고속도로 진입 시에 요금소에서 요금을 납부하고 출구에서는 통행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폐쇄식과 할인율은 동일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추가 할인 방법
- 카풀 할인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중 3명 이상 승객이 탑승한 차량으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방법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카풀 전용 단말기를 장착 후에 카플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버스 할인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중에서 비상 자동 제동장치 (AEBS)를 장착한 차량은 통행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방법은 AEBS 전용 단말기를 장착 후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장거리 할인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중에서 300km 이상의 거리를 주행한 차량은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방법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되며 폐쇄식 고속도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유로도로법 제15조 3항과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으로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적용하여 면제기간은 총 4일입니다.
점차 전기차, 수소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속도로 통행료 차종별 할인 혜택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 및 차종별 할인 혜택과 추가 할인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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