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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운전 가능 상황 및 갓길 교통사고 과실 비율

by 알뜰생활정보 2024. 2. 22.

평소에 주행할 때 보이는 갓길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거나 차량 점검 등이 필요할 때 자동차들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장소로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서는 차량의 주정차와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갓길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실비율이 궁금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가능 상황 및 갓길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알려 드립니다.

 

 

고속도로 갓길의 주요 용도

일반적으로 갓길은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차량의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차량점검이 필요한 경우 차동차들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의 주정차나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명절이나 연휴 기간 등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통행량이 급증하는 특정 구간에서는 갓길차로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며 주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갓길 운전 허용 경우

갓길 운전을 해도 되는 경우
1. 고속도로 보수, 유지 등을 위해서 도로 관리자가 작업 차로 순회, 정차하는 경우
2. 법령의 규정이나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주행을 하는 경우
3. 경찰용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정차나 주차를 하는 경우
4. 고장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주정차하는 경우

갓길에서 주행이나 정차가 가능한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차량 고장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 정차가 필요한 차량이나 도로 위해서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빠른 출동이 필요한 경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량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령의 규정이나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연하게 정해진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고속도로 갓길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갓길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갓길에 정차해 둔 차량과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 비율은 두 차량 모두 명백하게 과실이 있습니다.. 갓길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도로 사정과 추돌차량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갓길을 달린 차량이 더욱 책임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갓길 정차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또한 비상 삼각대 설치가 필요하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전에 차량 후방에 설치가 필요하며 야간의 경우에는 사방 500m에서 식별이 가능한 신호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갓길 정차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을 불법으로 주행을 했을 경우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갓길 주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속도로 갓길 운전이나 주정차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가능 상황 및 갓길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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