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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및 불법주차 신고방법 과태료

by 알뜰생활정보 2023. 4. 14.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돌다 보면 골목길 한 부분에 하얀색 선으로 주차공간을 표시해 놓고 숫자가 쓰여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여기에 주차를 한다면 불법 주차 신고로 인하여 견인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및 불법주차 신고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에 주차라인을 만들어서 근처에 거주 중인 주민이나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우선 배정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유료 주차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아파트는 제외되고 주로 주택가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정받으면 이사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고 배정받기가 힘듭니다. 또한 신청한 곳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가산점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하는 게 좋으며 근거리 거리주자, 장기 거주자, 장애인, 소형차, 배출가스 1급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1. 자격 요건

거주자 우선주차 자격 요건은 신청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의 거주지의 주소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자는 차량 소유주, 가족 명의 차량, 회사 차량 사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나 근무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근무하는 차량 소유자, 회사 차량이어야 합니다. 임대차량이나 16인승 이상 승합차, 대형버스,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 중인 지자체의 주차 관리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리 배치 방법은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장애인, 수형차주, 사업가 등 중에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배정을 하고 있으며 한 가구당 한대의 차량만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1대당 3 구획까지 대기 등록이 가능하며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 이전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 후에 심사를 받게 되며 배정을 받았다면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증을 발급받아서 해당일부터 이용하면 됩니다. 보통 1~3월, 8~9월 사이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접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3. 신청 서류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할인 대상자는 30~8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사본
  • 직장 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할인 대상자 : 할인 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 유공자 증명서, 저공해 차량 등록증 사본

4. 요금 및 할인 대상자

거주자 우선주차는 3개월 단위로 배정되며 요금은 대부분 선납으로 운영됩니다. 한 달에 3~6만 원 정도의 주차요금으로 사용하며 전일, 주간, 야간 등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80%, 경차나 친환경차는 50%, 3자녀 이상 다둥이 카드 소유자는 30~50%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불법 주차 신고 방법

1. 신고 방법

  • 해당 지자체 민원실,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해당 시설관리공단 운영사무실에 전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산 콜센터를 이용해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나 문자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가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견인 및 과태료

  • 거주자 우선주차 신고 견인 : 불법 주차한 차량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경고 없이 즉시 견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견인이 되었다면 견인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신고 과태료 : 불법 주차차량에 연락을 해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차한 지 10분당 300원이나 주차시간을 모를 경우에는 4시간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가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과태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우선순위와 가산점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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